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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하지만 5년 내로 본인이 찾지 않으면 국세 환급금은 사라집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홈텍스(PC)와 손텍스(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나 정부 24에서 국세 환급금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와 손택스는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 24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 없는 홈텍스와 손텍스로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조회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홈텍스로 조회하기

1단계. 홈텍스에 접속하기
2단계. 조회/발급 탭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기
3단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다음 과정에서 조회되는 국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최초 지급 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최초 지급 요구일이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입니다.
만약 돌려받을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환급금 지급 신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환금급 상세조회'는 2단계에서 클릭한 탭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손텍스(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로 조회하기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위의 홈텍스 링크나 아래의 앱을 설치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작. 휴대폰 상황에 맞는 손택스 앱 설치하기.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1단계로 갑니다.
1단계. '조회발급' 클릭하기
2단계. 맨 아래로 내려가서 '국세환급' 클릭하기
3단계.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하기
4단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입력하고 조회하기




마찬가지로 환급받을 국세가 존재한다면 3단계 아래에 있는 '환금급 상세조회'를 클릭해서 환급금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환급금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경우만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지 1년 미만이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국세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 계좌 개설 신고를 동해서 계좌를 입력하고 환급금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를 등록 하고 신청한 지 3일 이후에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신탁 계좌, 가상 계좌, 일부 저축은행 의 계좌는 국세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급이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같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중에서 더 많이 내어 초과하였거나 착오에 의해서 잘못 납부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납부한 후에 법률의 개정되거나, 감면되는 등과 같은 이유로 잘못 납부된 경우에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마땅히 환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국세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 국세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3. 국세환급통지서는 수령했으나, 국세청 세금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매우 사소한 이유로 내가 받을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대략 4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미수령 국세 환급금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간단한 조회로 국세 환급금을 놏치지 않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길 바랍니다.
이만 국세 환급금 바로 조회하고 신청하기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