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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에는 의외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청각 장애 등록이 된 사람에게 최대 117만 9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의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 경우는 양쪽 귀 2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파란 배경에 손잡고 있는 두사람. 제목이 적혀있다.
23년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보청기 지원금 내용 및 신청 방법

 

보청기 지원금 금액

 

보청기 지원금음 5년에 1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초기지급 99만9천원 111만원
후기지급 총 18만원
연 4만5천원
최대4회
20만원
연5만원
최대4회
합계 117만9천원 131만원

한 번에 지급되던 보청기 지원금이 제품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합니다.

 

적합관리급여는 초기 적합관리급여와 후기 적합관리급여로 구분됩니다.

 

▷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자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2.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3.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4.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1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양쪽 구매로 최대 222만원이 지원됩니다.

 

 성인 청각 장애 등록자는 1대만 지원 가능합니다.

 

파란배경에 노란 글씨로 보청기 정부 지원금의 액수가 적혀있다.
보청기 지원금 지원금액

 

 

 

보청기 지원금 신청 대상

 

 병원이나 보청기 센터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청각장애 등급 진단을 받은 경우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청각장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3.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을 제외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일반(건강보험 가입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방법을 서로 다르니 아래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병원: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받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작성 및 처방전 제출 (지급 여부 판정)

 

> 보청기센터나 병원: 보청기 구입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지급청구서 제출하면 서류 확인 후 보청기 지원금 지급

 

> 보청기 지원금 지급 후 3개월 경과 후 사후점검

 

 

2.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병원: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받기

 

> 보청기센터나 병원: 보청기 구입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지급청구서 제출하면 서류 확인 후 보청기 지원금 지급

 

> 보청기 지원금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점검

 

 

 

보청기 구입 가능 업소

 

보청기 지원금으로 보청기 구입할 수 있는 업소 바로가기

 

 

 

 

등록업소 확인 < 보조기기업소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다음 품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www.nhis.or.kr

 

 

 

 

보청기 지원금 신청 서류

 

보청기 지원금 신청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보청기 <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보청기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테이블 청각장애 이비인후과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함 급여 대상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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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비인후과: 보장구 처방전 1부,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2. 보청기구입처: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3.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

 

 

 

보청기 구입시 체크리스트

 

보청기 판매자의 자격증 보유 여부

 

무료 체험이 가능 여부

 

정확한 검사 시설 가능 여부

 

구입 후 사후 관리 여부

 

병원과 연계되어 관리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효과가 없는 경우 반품 가능 여부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보험 적용 가능 여부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께서 전화할 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가에 가면 텔레비전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안 그래도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외로 부모님들이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만 2023년 보청기 정부 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정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구충제 복용시기가 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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