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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등의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같은 가산세와 내야 하는 세금 납부액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지원에서 제외가 되며, 생각지도 못하게 대출이 막히고 건강 보험료가 증가하는 연쇄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자세히 조회하기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종합소득세 대상 조회 바로가기
3. 추천 콘텐츠 및 마무리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1. 두 종류의 가산세가 붙어서 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첫 번째는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일반무신고의 경우는 내야 하는 세금의 2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부정무신고의 경우는 내야하는 세금의 4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부정무신고의 경우,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소득이 확인되면 가산세로 60%를 내야 합니다.
깜빡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일반무신고'라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부정무신고'가 되어 훨씬 높은 가산세율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금도 내기 않는 상태로 세금 납부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는 그날까지를 미납기간으로 봅니다.
미납기간 1일마다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0.022%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연 8% 정도의 세율로 대출이자와 비교하신다면 상당히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납부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모두 추가로 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가 1000만 원인 경우, 일반 무신고에 3개월 정도 납부 지연을 했다 가정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인 200만 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20만 원 정도로 가산세로만 대략 22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당연히 전년도 소득이 신고되지 않습니다.
대출이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이 아예 처리 불가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공식적인 대출은 어렵습니다.
3.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 역시 소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하지 않는 기간의 전년도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추징액이 증가하거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더 많다고 조정해서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종합소득세를 잘 납부하고 모법 납세자의 경우 세금 기간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정책을 편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근이나 내일 배움 카드와 취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을 지원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으면 이 역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대상 아닌 경우
1. 종합소득세 내야 하는 대상
▶ 근로자인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충분하며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 외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중간에 이직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직장 외의 유튜브나 책과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소득이 발생했고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을 한 경우는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을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그전게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니까 확인해 보시고 미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인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셨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소득을 신고할 때 힐 표한 서류는 달라집니다.
대부분 매출과 지출이 증빙되는 서류를 보관하거나 온라인으로 처리되도록 준비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고 안내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보험 판매, 방문판매, 계약배달 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이 7,500만 원 미만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려는 경우
3. 종합소득세 조회하기
혹시라도 모르는 소득으로 인해서 불이익받지 마시고 한 번쯤은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가시면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지와 금액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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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콘텐츠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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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달입니다.
다들 기간 중에 신고하셔서 가산세나 정책 지원, 건강보험료 상승,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받는 불이익과 신고 대상 알아보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