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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 주택을 담보를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2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입조건을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연금을 받다가 해지하거나 처분 시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 차
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 종류
▷ 주택연금 종류에 따른 차이점과 공통점 알아보기
3. 주택연금 가입조건
▷ 실거래가 9억 초과 고가주택 가입여부 알아보기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본사 및 지점 조회 바로가기
4. 추천 콘텐츠 및 마무리
1. 주택연금이란?
평생 일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퇴직이 다가오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은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장 기초적인 연금으로 최소 생활 유지가 가능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공무원이나 대기업 장기근무 등이 아니라면 큰 금액이 아닐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실제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앞의 3가지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는 연금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자산에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21년부터 도입된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 저당권 방식은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은행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신탁 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에 대한 공동 수익자로 등기를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이것이 역모기지론 방식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집을 담보나 보증을 세워서 대출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주택연금을 받다가 해지하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차액은 돌려받게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모두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배우자가 실거주해야합니다.
두가지 방식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를 하고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가능합니다.
신탁 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를 하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해주는 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를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개관 >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의 개념 및 종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
노후대비, 노후자금 마련, 4층 연금체계,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www.easylaw.go.kr
주택연금 가입조건
1. 가입 가능한 나이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게산하며 년 미만은 버립니다.
2.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준주택 중에서 거주목적인 오피스텔입니다. 실거래가 9억 초과라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가입 > 가입조건 > 가입대상주택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노인복지주택, 담보주택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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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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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지금일 거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왜 노후 준비를 안 했나 후회도 되지만 지금은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본인의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택연금의 종류나 가입조건을 간단히 기억하고 계신다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 주택연금 종류와 가입조건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