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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만 되면 윗집 청소기가 돌아가는 진동소리에 잠을 깹니다.

 

저녁 10시에는 대체 뭘 하는지 데구루루 공 굴러가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노이로제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윗집은 이 사실을 아는지 한번 방문해보려다가도 윗집 방문이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찾아가는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이 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갈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파란 하늘 배경에 2층 집안에 글의 제목이 적혀있다.
층간소음 윗집 방문하면 불법으로 처벌는지 알아보기

 

 

 

목차

1. 층간소음 사건 사고 모음

2. 층간소음으로 윗집 방문이 불법이 아닌 경우

3.층간소음으로 윗집 방문이 불법인 경우

4. 개인적인 경험담

 

층간소음 윗집 방문시 불법 처벌 여부 

 

 

1. 층간소음 사건 사고 모음

 

1. 2022년 3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말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내 CCTV에 잡힌 영상을 토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 2021년 10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갈등이 일어난 뒤, 이웃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남편을 상해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3. 2020년 6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갈등이 일어난 뒤, 이웃이 강제퇴거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웃이 주민들과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며 해결되었습니다.

 

 

4. 2019년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을 방문하다가 이웃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5.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이 손님을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군다며 인터폰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윗집의 아들과 손님과 자녀들이 듣는데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손님이 있는 경우를 알면서도 욕설은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2. 층간소음으로 윗집 방문이 불법이 아닌 경우

 

위의 사건 사고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하면 불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방문하는 건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윗집을 찾아 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를 목적으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윗집 방문 시 어떠한 행동이 추가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하늘색 집모양안에 '이런행동은 불법일수도 있으니 주의'라고 적혀있다.
층간소음으로 윗집 방문이 불법인 경우

 

3. 층간소음으로 윗집 방문이 불법인 경우

 

 

위의 '1. 층간소음 사건 사고 모음'에서 밑줄 쳐진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방문해서 처벌받은 사건들은 단순 방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감정이 상해있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윗집을 만난다면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발적인 폭행과 상해, 그리고 고성과 욕설까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방문했을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추가된다면 불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1. 무단침입 (주거침입)

윗집에 방문 시 열린 현관문 사이로 허락 없이 현관에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폭행 또는 협박 (상해로 형사처벌 또는 모욕죄 성립)

폭행이나 협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입니다.

이는 범죄행위이며, 고소를 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윗집에 쪽지를 붙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협박성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3. 범인추적 (사생활 침해)

위층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범인을 추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윗집에 쪽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나인데 눈치 봐야 할 내용까지 많습니다.

 

요새는 윗집 아랫집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담

 

 

아랫집 할머니는 교통사고와 노환으로 귀가 안 들리십니다.

 

소리는 가장 큰 상태로 새벽 2시까지 TV를 틀어두십니다.

 

씻을때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워서 자려면 집안이 웅웅 울립니다.

 

5m까지 헤드셋도 사드렸습니다.

 

경찰을 대동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나마 자녀분이 합가를 하면서 소음은 사라졌습니다.

 

 

윗집에서 아침 7시면 청소기를 돌립니다.

 

이제 6시 50분쯤 되면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눈이 떠집니다.

 

여지없이 들리는 청소기 소리에는 짜증이 솟구칩니다.

 

과일과 쪽지를 적어 현관에 걸어두었습니다.

 

도리어 본인은 키우는 강아지 털 때문에 이 시간에 청소기를 꼭 돌려야겠다며 큰소리만 내십니다.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귀마개도 해보지만 귀가 아파서 잠이 깹니다.

 

그렇게 밤 12시에 퇴근하고 오전 7시 전에 강제로 기상합니다.

 

결국은 로봇 청소기를 사셨는지 몇 개월이 지나고 조용해졌습니다.

 

 

 

슬프게도 직접 만나서 잘 해결된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사 온 집은 참 감사하게도 위아랫집에 큰 소음은 없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공동주택에서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아랫집은 저녁 8시까지는 사람 없다면 편하게 지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위 아랫집 만나기가 힘들까 봐 이사를 못 가겠습니다.

 


아는 동생은 오랜만에 본가에 와서 방에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랍니다.

 

아랫집이란 말에 의아해하며 현관문을 빼꼼 열어보 허리춤에 식칼을 보이더랍니다.

 

아는 동생도 20대에 건장한 남자였지만 너무 무서워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황급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시끄러운 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문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인 처벌 때문이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일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 층간소음.

 

내 집에서 맘 편히 쉬지 못하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만 층간소음으로 윗집 방문하면 불법으로 처벌는지 알아보는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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