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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퇴직소득세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한 기간인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은 커집니다. 그럼 퇴직소득세도 많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노후자금이라 나라에서도 세금을 적게 내도록 여러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이번 2023년 세금을 줄이는 근속연수 공제금액이 3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했으니 마지막까지 따라오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2023 퇴직소득세 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자료)
1. 세금을 줄이는 퇴직소득세의 특징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바로가기(환급 대상 확인하기)
2. 2023년 3배 이상 커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금액 알아보기
3. 환산급여와 환산급여 공제금액란?
▷2023 퇴직소득세 홈택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4. 2023 종합소득세와 누진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5. 2023 근속연수 공제금액 상승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2023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금액 변화 알아보기
퇴직소득이란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만들어지는 소득이라 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은 노후자금이고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금은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잘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단 공제받으면 무조건 내가 내는 세금은 줄어드니까 공제라는 단어는 좋은 겁니다.
지금 바로 2023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로 바로 계산 가능하십니다.
1. 세금을 줄이는 퇴직소득세의 특징
1. 다른 소득과 분리하는 분류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소득이 더욱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세금이 더 커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던지, 연금으로 받던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렇게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세금을 정하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2. 연분연승(年分年乘)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 번에 받은 퇴직금은 금액이 큽니다.
이 금액을 작게 줄이기 위해서 총퇴직금을 일한 기간(근속연수)으로 나눕니다. 이를 연분(年分)이라 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연분 해서 작아진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를 연승(年乘)이라 합니다.
연승한 금액이 총 납부한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분 해서 계산하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3.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 = (퇴직금)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줄일 수 없으니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늘려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이 2023년에 3배 이상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더 적어지고 결국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23년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아직 퇴직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회입니다.
반드시 아래의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두면 추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금액 알아보기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2023년 이전의 근속연수 공제금액과 2023 이후의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게 싫으시면 표에 빨간 글씨만 대충 보셔도 근속연수 공제금액이 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커진 건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12년 동안 일한 직장을 2022년에 퇴직한 '박이이'씨의 근속연수 공제 금액은 400만+80만 x(12년-10년)=560만 원
2. 12년 동안 일한 직장을 2023년에 퇴직한 '박이삼'씨의 근속연수 공제 금액은 1,500만+250만 x(12년-10년)=2,000만 원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세표준)이 훨씬 줄어듭니다.
3.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란?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금은 줄이기 위해서 연분연승(年分年乘)을 한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연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금액을 '환산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단순하게 공식에 넣으면 나오는 값입니다.
환산급여 액수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환산 급여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로 인해 세금이 줄어듭니다.
환산급여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7,000만원 이하 | 800만+(환산급여-800만) x0.6 |
1억원 이하 | 4,250만+(환산급여-7,000만) x0.55 |
3억원 이하 | 6,170만+(환산급여 - 1억) x0.45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환산급여 - 3억) x0.35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금액) x 12 ÷ 근속연수
아까 12년 동안 일한 직장을 2023년에 퇴직한 '박이삼'씨의 퇴직금이 1억이라고 해봅니다.
근속연수 공제금액은 2,000만 원임을 이미 계산했습니다.
1. 근속연수 공제금액: 2,000만 원
2. 환산급여: (1억 - 2,000만 원) x 12 ÷ 12년 = 8천만 원
3. 환산급여 공제금액: 4,250만 + (8천만 원 - 7,000만) x 0.55 = 4800만 원
퇴직금, 근속연수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퇴직소득세까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바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
2023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www.hometax.go.kr
2023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이제 퇴직소득세는 2023년 종합 소득세 기본세율과 누진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공제인 누진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누진 공제로 3번의 공제를 합니다.
2023년 종합 소득세 기본세율과 누진 공제 금액은 개념 설명후 나오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과세표준이란,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 실제로 세금은 메기는 금액입니다.
(소득 과세 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금액)입니다.
아까 근속연수 12년이고 2023년에 퇴직한 퇴직금 1억의 '박이삼'씨의 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과세 표준) = 8천만 원 - 4,800만 원 = 3,200만 원입니다.
소득 세율이란, 세금을 매기는 비율입니다.
누진 공제액이란, 세율을 적용하여도 나온 액수에서 다시 한번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아래의 표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 공제액 |
1,400만 이하 | 6% | - |
5,000만 이하 | 15% | 126만 |
8,800만 이하 | 24% | 576만 |
1억 5,000만 이하 | 35% | 1,544만 |
3억 이하 | 38% | 1,994만 |
5억 이하 | 40% | 2,594만 |
10억 이하 | 42% | 3,594만 |
10억 초과 | 45% | 6,594만 |
(환산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누진 공제액)
위에서 이미 환산급여를 계산했던 근속연수 12년, 퇴직금 1억의 '박이삼'씨를 불러 봅시다.
1. 근속연수 공제금액: 2,000만 원
2. 환산급여: 8천만 원
3. 환산급여 공제금액: 4,800만 원만원
4. 소득 과세표준: 3,200만 원
5. 환산산출세액 = 3,200만 x 0.15 - 126만 = 354만 원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연분한 금액을 연승해서 되돌려야 합니다.
6.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 354만 ÷ 12 x 12 = 354만 원
퇴직소득세는 2023년 이후로 유리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근속연수 공제금액이 커지면서 퇴직소득세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혜택을 크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전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으나 아직 퇴직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퇴직하실 때 아래의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에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넣기)
복잡한 계산식이 많았지만 결국 2023년 퇴직소득세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 상승은 정부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더욱데 적은 세금을 납부하시고 노후자금을 비축하실수 있길 바랍니다.
이만 2023년 퇴직 소득세 근속연수 공제금액 상승과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환금받을 국세가 있는지 간단한 조회 방법과 2023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도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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